노무상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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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z
2023-10-14 23: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일 근무 후 근로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2일 근무에 대해 돈을 지급하달라 말씀드리니
계약서도 쓰지 않고 교육기간이라 1달간은 50% 지급이었는데 통보식으로 관뒀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해주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경우도 문제되었을 것 같고요.. (공고문에는 50% 지급에 대해서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근무 기간도 3~6개월로 알고 갔었고요~ )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2일 근무에 대해 돈을 지급하달라 말씀드리니
계약서도 쓰지 않고 교육기간이라 1달간은 50% 지급이었는데 통보식으로 관뒀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해주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경우도 문제되었을 것 같고요.. (공고문에는 50% 지급에 대해서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근무 기간도 3~6개월로 알고 갔었고요~ )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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