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op**z
2023-10-14 23:17
0
3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일 근무 후 근로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2일 근무에 대해 돈을 지급하달라 말씀드리니

계약서도 쓰지 않고 교육기간이라 1달간은 50% 지급이었는데 통보식으로 관뒀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해주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경우도 문제되었을 것 같고요.. (공고문에는 50% 지급에 대해서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근무 기간도 3~6개월로 알고 갔었고요~ )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