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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37**2
2023-10-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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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공고에 월화수 12:30-18:00 타임으로 보고 지원했는데 면접볼때 14.5시간으로 짤라서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했었고 근무 시작할때 근무하던 도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사본 복사 안해주셨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월 12:30-17:00 화,수 12-17:00로 작성했고

첫 출근 10/10일 12-17:00까지 5시간 근무하고 근무중에 툭툭 치면서 알려주시는 등 매우 기분 나쁘게 하셔서 당일 퇴사 의사 밝혔고 계좌번호도 보내드렸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오늘 다시 연락드렸는데 연락 안보시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급여도 안들어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9700원 시급으로 정산받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산정은 당연히 약정된 시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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