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육아휴직중 알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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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ud2**0
2023-10-14 0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육아휴직 중입니다..
재직중일때보다 월급이 좀 차이가 많이나서
알바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이 가입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을때 휴직급여 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재직중일때보다 월급이 좀 차이가 많이나서
알바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이 가입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을때 휴직급여 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시는 알바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알바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하시는 알바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알바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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