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퇴사통보 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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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46**4
2023-10-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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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1,0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주휴수당까지 별도인 줄 알았지만 주휴 포함 11,000원이었습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은 23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달 급여일이 10월 10일이었고, 10월 9일에 급여명세서가 왔기에 11,000원은 최저시급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저시급에 맞는 임금으로 달라고 정정 요청했습니다.
다음날인 10일에 전화상으로 최저시급을 줄 수 없다며 신고해 봤자 자신이 다 이긴다며, 저와 같은 직원들이 많았고 수많은 신고를 당해 봤지만 본인이 다 승소했다며 신고 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 미지급, 교육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다양한 위법 사항들을 말하면서 최저임금을 달라고 계속해서 말씀 드렸더니, 일 시작한 날 부터 오늘(10/10일)까지만 최저임금을 줄 것이고 다음주인 16일부터는 다시 주휴포함 11,000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월 11일 오전 노무사와 전화 상으로 통화상담을 통해 아직 받지 못했던 교육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 등 다양한 위법 사항들에 대해 말했으며, 오늘 바로 그만둔다고 얘기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했고, 노무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사와 전화를 마친 후 사장에게 전화 해 다음주 부터는 일 하지 못하겠다고 말 했더니 인수인계를 안 하고 그만두면 안되고 미리 말 했어야 했다며 굉장히 질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무사와 이미 확인 된 내용을 말씀 드렸고, 다음주부터 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하는 데 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과 통화 직후 업장 단톡방에서 내보내지기를 당했으며 사장에게 카톡으로 다음주부터 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며 더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받지 못한 10월달 4일 근무에 대한 수당과 교육수당 6시간에 대한 수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언제 입금 되는지 물었지만 카톡 읽씹을 당한 상태입니다.

+ 10일과 11일 사장과 통화한 내용은 모두 녹음 해 두었습니다. (16일부터 최저시급 보장하지 않는 것도 녹음 돼 있습니다)

1. 14일 뒤에도 임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어떡하죠? 사장이 최저임금 위반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확인 해 본 결과 퇴사 통보 한 11일에 당근마켓과 알바몬에 시급 만원으로 공고 올린 것을 확인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무조건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는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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