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알바 대타 급여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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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15**6
2023-10-14 09: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가끔 대타가 필요할때 부르십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 급여도 세금을 떼서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 공제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인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세금 공제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인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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