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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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3-10-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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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번째이유 제가 매장에서 직원과 연애를 하는데 그러한문제가 매장에피해를줬다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두번째이유는 제가 주5일일하는데 매장사정으로 주6일직원을 고용해야한다면서 같이 일하기힘들것같다고했습니다.첫번째,두번째이유 모두 이거 부당해고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가지 사유 모두 일단 부당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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