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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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08
2023-10-13 20:51
0
2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발생기준이 입사날로 정하는 회사가있고
1일~말일까지인 곳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8월10일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쉰적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1/1~12/31)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입사일이 8/10이고 현재까지 결근이 한번도 없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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