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일 일한것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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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45**6
2023-10-13 16: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으로 210만원 받기로했어요
계약서에 보니 최저시급 9620원
오전11~오후 8시
평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은 2시간이요
계약서엔 휴게시간 1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월급은 익월 20날
**궁금한건 지난달 9월에 7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평일 5일근무인데
추석명절은 추가수당 못받는건가요 휴일수당이요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 보니 최저시급 9620원
오전11~오후 8시
평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은 2시간이요
계약서엔 휴게시간 1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월급은 익월 20날
**궁금한건 지난달 9월에 7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평일 5일근무인데
추석명절은 추가수당 못받는건가요 휴일수당이요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6:25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해당주에 결근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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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연속으로 5일이상 하고 월요일까지 하시고 그만두심 받아요
계속근로중이시고 일주일 개근시 주휴수당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