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일 일한것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945**6
2023-10-13 16:23
2
41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으로 210만원 받기로했어요
계약서에 보니 최저시급 9620원
오전11~오후 8시
평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은 2시간이요
계약서엔 휴게시간 1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월급은 익월 20날

**궁금한건 지난달 9월에 7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평일 5일근무인데
추석명절은 추가수당 못받는건가요 휴일수당이요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6:25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해당주에 결근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헤헤닷
    2023-10-13 23:31
    신고하기
    차단하기

    연속으로 5일이상 하고 월요일까지 하시고 그만두심 받아요

  • NV_42253**8
    2023-10-14 17:29
    신고하기
    차단하기

    계속근로중이시고 일주일 개근시 주휴수당받아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