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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쿠
2023-10-13 17: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4일은
오전11시부터오후4시까지
휴게시간2시간
주1일은
오전11시부터오후4시까지
휴게시간30분이에요
이렇게 주5일 근무할경우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걸까요
오전11시부터오후4시까지
휴게시간2시간
주1일은
오전11시부터오후4시까지
휴게시간30분이에요
이렇게 주5일 근무할경우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입니다.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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