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5%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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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민트
2023-10-13 16: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잔업2시간포함 총34시간 근무(4일)하고 용역회사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퇴사후 2일뒤 용역회사에서 급여를받앗는데 금액이안맞길래 여쭤보니 세금5%공제했다고합니다
원래 3.3%아닌가요
왜5% 인지 물어보니 전체적으로5%공제한다고했다 소득세,주민세,기타 이렇게말씀하시는데 전안내받은적이없거든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공제를 하는게맞는건가요?
원래 3.3%아닌가요
왜5% 인지 물어보니 전체적으로5%공제한다고했다 소득세,주민세,기타 이렇게말씀하시는데 전안내받은적이없거든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공제를 하는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6:24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세금계산 산정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3.3%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세금계산 산정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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