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폐기 섭취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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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01**6
2023-10-13 16:11
7
351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점장분께서 폐기는 먹어도 좋지만, 폐기 바코드는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폐기를 먹고 바코드를 절삭하여 보관해야하는데, 제가 그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점주분께서 다음날 해당 폐기품을 찾으셔서 폐기를 찍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아무래도 최저시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있는데 퇴사시 최저시급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를 이용하여 절도라고 협박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 법률상 제가 미지급급여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밀린 급여가 400정도 되다보니까 제게는 큰 돈이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6:14
최저시급 미달분 및 미지급급여에 대한 차액 요청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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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KA_41710**3
    2023-10-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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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는절도가아닌거같은데여 급여는 노동부통해서받으셔야할듯해요 급여가 그렇게밀리다니..

  • KA_42286**8
    2023-10-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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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하루만 늦어도 바주면 안되요. 빨리그만두고 법률구조공단가서 도움받아요

  • 헤헤닷
    2023-10-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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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저시급 안받음 어떤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최저시간도 안주시면 노동부 신고하세요

  • NV_35384**2
    2023-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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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기는 절도 입니다 정말 페기 되기전까지는 점주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는 먹으라고 하였고 임금체불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노동부와 상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KA_41375**5
    2023-10-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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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도 가져가면 절도에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k1mhan**e
    2023-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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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다받을수있다고 생각마세여 400까지 됐으면 걍 그만두시고 받아내세여

  • ooooo0a
    2023-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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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에 계약할때부터 일단 알바자리 확보하고 퇴사시 최저시급 요청할 계획이셨군요. 폐기 바코드 안찍은 것도 어쩌다 한번이 아니었다면 의심스럽네요. 폐기만 드신 거 맞는지.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음. 도움없이도 잔머리 굴려서 잘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어디 부자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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