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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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md**a
2023-10-13 15:56
1
9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궁금한게 있어서요.

치킨프랜차이점인데 금토 pm5:30-0:30 주2회 7시간 근무거든요.

1.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하시는거 보면, 야간수당을 따로 안챙겨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써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이 힘들겠죠?

2.
사대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었는데요. 찾아보니 산재 고용보험은 필수고 건강보험은 조건 미충족시 선택사항?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3.
현재 무직이라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요, 알바로 4대보험or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야할 건보료 변동이 있을까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걸까요?

4.
이런거 저런거 다 따져 물으면 분명 안뽑으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묻질 않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금 토 주2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호 받고 챙겨야할 권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6:08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및 4대보험료 원천공제(급여 지급시 공제)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건강/연금은 적용 제외입니다.)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주휴일(관공서공휴일 포함), 연차, 퇴직금 적용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규정 등이 많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 할증임금 적용 등)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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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049**9
    2023-10-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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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하면 지급하는데 14시간이라서요...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월 60시간으로 알고있어요... 업장에서 시간쪼개기를 해서 보험과 주휴수당은 안주는 시간으로 구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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