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일일한것도 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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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187**6
2023-10-13 14: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일정도일했는데 돈받을수있을까요??15일이 월급날입니다저번달 21일부터했구요 아웃소싱에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5:59
기왕의 근로제공(6일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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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이행 했고 단 1분이라도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