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수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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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18**3
2023-10-13 14:39
2
2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5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팝업스토어 2주 단기알바(23.09.30-23.10.12)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로한 2주동안 추석 등 휴무일 (빨간날) 많았는데 휴무일 1.5배 수당을 받지 못 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3일 제외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스케줄 이었는데 8시간 초과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5:58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제외) 유급 및 할증 임금의 요건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할증임금(50%가산)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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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talha
    2023-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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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공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만약 있었다면 근로자 분께서 동의를 하셨나요?

  • NV_26218**3
    2023-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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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수당 없음‘ 으로만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여서 그런데 저 두 단어가 같은 말이면 제가 동의를 한 것이 되겠네요 동의는 계약서 서명 하라 그래서 같은 말인 줄 모르고 서명하였으니 동의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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