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수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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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18**3
2023-10-13 14: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팝업스토어 2주 단기알바(23.09.30-23.10.12)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로한 2주동안 추석 등 휴무일 (빨간날) 많았는데 휴무일 1.5배 수당을 받지 못 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3일 제외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스케줄 이었는데 8시간 초과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로한 2주동안 추석 등 휴무일 (빨간날) 많았는데 휴무일 1.5배 수당을 받지 못 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3일 제외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스케줄 이었는데 8시간 초과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5:58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제외) 유급 및 할증 임금의 요건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할증임금(50%가산)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할증임금(50%가산)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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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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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서에 공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만약 있었다면 근로자 분께서 동의를 하셨나요?
’공휴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수당 없음‘ 으로만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여서 그런데 저 두 단어가 같은 말이면 제가 동의를 한 것이 되겠네요 동의는 계약서 서명 하라 그래서 같은 말인 줄 모르고 서명하였으니 동의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