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237**3
2023-10-13 12:12
1
32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2-08월에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2023-06-03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후에 사장님께서 인력이 필요하다 요청하셔서 2023-06-22일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따로 없었고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는 날짜로 스케쥴을 짜서 보통 주 3-4일정도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10-11시간 근무합니다

이번에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인데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36
자진 사직(2023년 6월 3일)의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재입사일인 2023년 6월 22일 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280**5
    2023-10-13 15:12
    신고하기
    차단하기

    기다리시면노동청에서알아서합니다 퇴직금은안주면잡으러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