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번째 근로계약서 변경과 고용보험 재가입 해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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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54**1
2023-10-13 02: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첨에 스텝으로 들어갔구요 일한거 보고 빠르면 3개월 안에는 정직원으로 바꿔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에 정직원 직급 바꿨어요
월급제 21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3개월있다 스텝으로 변경됫어요
물론 시급제로 바꼈구요~ 사장님이 한곳에서 2개 매장을같이 하는데.. 2개 매장을 저혼자 왔다갔다 하면서
저는 일은 더 힘들어지고 .. 여름에는 비수기라고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지금은 4일 출근 하고 있어요
근로 계약서는 1년째 3번 정도 쓴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만 바꾸는지 알았는데!!
자기들 맘대로,,,, 고용보험 입사할때 가입했던 매장에서
저희 사장님 다른 매장으로 옮겼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인터넷 서식으로 와서 인터넷으로 제가 이름쓰고 사인하고 했는데,,,종이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서식 날짜 지나면 다시 열어지지도 않습니다..!저희 사장님이 다른 곳에서도 매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퇴직금 안줄려고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바껴서 저 퇴직금 못받겠죠???
일 정말 양쪽으로 힘들어서 많이 고민됩니다
첨에 스텝으로 들어갔구요 일한거 보고 빠르면 3개월 안에는 정직원으로 바꿔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에 정직원 직급 바꿨어요
월급제 21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3개월있다 스텝으로 변경됫어요
물론 시급제로 바꼈구요~ 사장님이 한곳에서 2개 매장을같이 하는데.. 2개 매장을 저혼자 왔다갔다 하면서
저는 일은 더 힘들어지고 .. 여름에는 비수기라고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지금은 4일 출근 하고 있어요
근로 계약서는 1년째 3번 정도 쓴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만 바꾸는지 알았는데!!
자기들 맘대로,,,, 고용보험 입사할때 가입했던 매장에서
저희 사장님 다른 매장으로 옮겼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인터넷 서식으로 와서 인터넷으로 제가 이름쓰고 사인하고 했는데,,,종이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서식 날짜 지나면 다시 열어지지도 않습니다..!저희 사장님이 다른 곳에서도 매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퇴직금 안줄려고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바껴서 저 퇴직금 못받겠죠???
일 정말 양쪽으로 힘들어서 많이 고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29
2개 매장이 동일한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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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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