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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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493**3
2023-10-13 0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지금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휴게시간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근무 요일이 바뀌면 갱신을 해야하는가?
2. 모집 공고에 고지되어있는 시급과 다르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모집공고: 월화수목 시급 10000원 금토일 시급 11000원 / 일,월 근무 후 실제로 받은 시급: 일,월 시급 10000원
3. 다른 알바하는 곳에서는 4시간 30분 부터 휴게시간 제공이라 하지만 이곳에서는 4시간 부터 휴게시간 제공이라 함. 그러나 휴게시간 가진적이 없지만 휴게시간 시급은 제외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근무 요일이 바뀌면 갱신을 해야하는가?
2. 모집 공고에 고지되어있는 시급과 다르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모집공고: 월화수목 시급 10000원 금토일 시급 11000원 / 일,월 근무 후 실제로 받은 시급: 일,월 시급 10000원
3. 다른 알바하는 곳에서는 4시간 30분 부터 휴게시간 제공이라 하지만 이곳에서는 4시간 부터 휴게시간 제공이라 함. 그러나 휴게시간 가진적이 없지만 휴게시간 시급은 제외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22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를 가지지 못했다는점을 입증할 수 있으시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 지급 청구응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를 가지지 못했다는점을 입증할 수 있으시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 지급 청구응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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