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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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hdu**3
2023-10-12 21:39
0
2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이나 쇼핑몰특성상 공휴일도 일을 하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건 주는사람 마음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17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할증임금(8시간 이내 50% 가산/8시간 초과 100%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는 가능합니다.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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