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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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zk**d
2023-10-12 19:51
0
21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기집 알바입니다.
주3일근무(주말은 안합니다)
1일 3시간 or 3.5시간 or 4시간
주간근무시간이 최대 12시간입니다.
2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3일 근무는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혹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15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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