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5시간 주5일근무 휴게시간 30분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xwndudwnd**x
2023-10-12 18:21
0
31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이상 휴게를 받아야 하고 휴게시간은 급여인정도 안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전 3.5시간을 하고 10분씩 3번 30분 휴게시간을 받으며 일 했습니다 근무지에서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14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3.5시간으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