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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96**9
2023-10-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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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가게에서 작년 12월 12일부터 일해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주 20시간 근무 계약 자체에 대한 증빙은 불가하나 당시부터 꾸준히 출퇴근 기록하였고 이는 급여 내역과 일치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못 나온 적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쉰 적 없고 다 가게사정으로 쉬었습니다.


아직은 그만둘 수 없어서 추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12월 15일부터 슬슬?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12월 중순에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A, B 노무사 선생님은 12월 1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하시고,

C 노무사 선생님은 법리상 퇴직일로부터 4주간 1주 근로시간 평균을 역산하여..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C 노무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도 일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전자에 따르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후자에 따르면 퇴직금을 아쉽게 못 받는 처지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만두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소정 근로 시간이 기준인지, 실제 근로 시간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12
원칙은 당초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매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미산입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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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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