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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09**0
2023-10-12 17:33
0
22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운전직 알바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운전만 할거라고 박스 300개를 하루에 두번 나르고 쉬는 공간도 없이 땡볕만 있는 흡연장에서 쉬게 하고 반말,욕설 불법 음식 쓰레기도 산에 버리라고 시키고 오늘만 이렇다 내일은 운전 할거다 이런식으로 연속된 거짓말을 3일째 하다보니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08
욕설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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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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