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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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45**7
2023-10-12 17: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인수인계를 받다가 저랑 맞지않아 5일 근무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이며 점심시간은 한시간. 시급에서 빠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는 한글날 공휴일에 출근했으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이런경우 임금 요청하면 줄까요?(주휴수당,공휴일 1.5배는 안받더라도 5일 동안 일한부분에 대해서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이며 점심시간은 한시간. 시급에서 빠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는 한글날 공휴일에 출근했으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이런경우 임금 요청하면 줄까요?(주휴수당,공휴일 1.5배는 안받더라도 5일 동안 일한부분에 대해서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07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왕의 근로(5일분) 제공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기왕의 근로(5일분) 제공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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