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호텔 내 식당 서빙 알바에 어이없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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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00**2
2023-10-12 16:55
0
2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빙 알바 지원하고 보건증만 받고 서류도 작성한거 없습니다.
시험 공부랑 같이 하는게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데 업장 손실 때문에 이번주까지 출근하랍니다.
심지어 돈도 시급 이상으로 주는 곳에서 중도 포기하면 계약상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고 남은 돈 환불하라고 하네요...
그냥 돈은 준다 쳐도 굳이 출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출근 안하고 나서 이 이후 저한테 불이익이 따로 생기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3 13:05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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