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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4
2023-10-12 13: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도 8월경 알바몬 공고에 명절 과일선물 포장 단기알바 공고 보고 지원하고 합격되어 8월말부터 명절 전까지 일을 하게 되었고 명절 또는 평일 일손 필요할때 서로 스케줄 맞으면 종종 일하곤 했습니다 급여는 시급 1만3천원 이였고 익월 10일 마다 입금 해주 었고 23년 설 명절 후 2월10일까지 문제 없이 일한 급여는 잘 받았었습니다 이때까진 괜찮았지만 3월에5일정도 일손이 필요해서 스케줄 맞춰 일을 해 주었고 앞에 말한대로 익월 10일 즉 4월10일날 입금 해줘야 되는데 입금이 안되어 연락 했을때 회사가 많이 어려워 져서 꼭 입금해주겠다고 믿고 3개월 가량 기다렸다 6월에도 4일정도 일손 필요하다고 일을 해 줬고당시에 3월에 밀린 것까지 6월꺼랑 한꺼번에 주겠다고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왠걸 3월꺼만 임금만 줘서 다시 물어보니깐 회사에 돈이 없다는둥 좀 기다려 달라 미안하다고 힘든 내색을 하였습니다 저도 할 수없이 좀 기다려주긴 했는데 돈이 필요한 순간에 달마다 연락하면 거래처 에서 입금이 아직도 안됬다 좀 만 기다려 달라 마지막으로 연락 했을때(9월말경)는 너무 어려워 져서 자기 차도 팔고 거래처랑 싸우기도 했다고 사정 하더라구요 저도 돈 못받을까봐 사정사정 얘기 해도 오히려 역정내더라고 돈을 안주는데 나보도 어쩌 라는식으로 반응이네요......저도 임금체불 상황은 첨이라 어땧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있네요ㅜㅜ 왠만하면 좋게좋게 해결 됬으면 좋을텐데 시간이 지날이수록 초조해 지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4:4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권장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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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민 법률사무소입니다. 010 2013 0972 번호로 문자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