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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447**5
2023-10-12 13:41
0
3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간간히 알바를 했는데
어느 곳은 고용보험 0.8%, 또 다른 곳들은 소득공제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차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장마다 고용보험만, 어디는 소득세만 공제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제가 알바한 곳에서 소득실고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4:4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권장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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