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억울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뭄맴무비비유빕
2023-10-12 10:32
0
5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너무 억울합니다 2달만 있으면 1년 근무라 정상적으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이번주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는 부당해고가 맞지만
매장 근로자 중 한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무중이라 아마 세금 신고가 안되어있을거에요

실업급여 받는데 왜 뽑냐는 제 말도 무시한채로 그냥 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전 사장이 아닌데

그만둔다는 말도 안햇는데 갑자기 이번주까지 나오라고 하고 저는 억울하게 직장과 퇴직금을 잃었습니다
그만둘때가 되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움받을 짓을 햇냐고요? 그랫다면 진작 저를 여기까지 오기전에 잘랏겟죠 매장운영에 분명 제가 없었으면 어려움을 겪었을거고 체계가 잡히니 제가 일을 안하는것처럼 보였나봅니다
인센을 바란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일이 좋아서 열심히 햇는데 이런 취급이니 너무 억울합니다 직원들 계속 맘에 안들면 저런식으로 늘 눈치 주면서 잘라왔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진짜 화병이 날것 같아요

제가 신고를 다 하면 부당해고 예고금이랑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4:46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든 계약기간 만료든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 하지 않았다면, 귀하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 취득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