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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27**6
2023-10-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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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꽤 중소기업에서 단기알바하고있는데요.
여기는 3개월 지나면 단기는 한달쉬고
다시 3개월 다닐수있고 또 한달쉬고 나올수있다는데요.
이번달이 3개월째인데,

60시간 지나기전엔 0.9프로 공제하고
60시간 후 그당일은 4대보험 9프로정도떼고,
그후에는 4대보험 적용되서 일급에 10프로떼고있거든요.

그나마야간알바라서 페이는 4대보험 다뗀 당일날만
4만원정도 받고; 그후에는 108000원정도 받거든요.

다시 한달지나면 리셋되고, 이렇게 이번달이 3개월인데
왜 이러는건가요?

왜 한달쉬고 나오라는건지;
매일 신입받는거 짜증내하면서;
그리고 주5일만 근무가능하대요;;;

법적으로 내려진 무언의 세금떼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4:33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권장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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