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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맴무비비유빕
2023-10-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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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2월 가게 오픈 하시며 저를 고용하셨고
중간중간 직원들 계속 자르고 바꾸면서 저만 초창기 멤버입니다.

처음 계약했던 그대로 월급 받고 있고 저는 오픈때부터 매장에 도움이 되고자 메뉴얼, Pop제작, 인스타그램 개설 및 운영 등 시키지도 않은 일 다 해왔는데 현재 매장 매출이 너무 안좋으니 갑자기 이번주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며 요즘은 안시키면 뭘 안한다니, 원래 그정도 돈이면 다 하는거다 당연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번주까지 근무는 너무 갑자기인데다가 장사도
안되서 가게 내놓을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셔서 이미 정하신거 아니냐했더니 그럼 월급 몇달 밀려도 상관 없냐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더라 이러고 있네요..ㅋㅋㅋ


제가 겪은 상황이 부당해고가 맞고 부당해고예고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번외로 매장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무자가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글을 작성했었고 신고하라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했는데 답변을 빠르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확실히 하고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 그럼 신고는 재직중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주 근무 종료 후 신고하는건가요?
2. 현재 매장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이사람과 사장님 모두 처벌이나 어떤 피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4:31

1. 그럼 신고는 재직중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주 근무 종료 후 신고하는건가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통상적으로 보통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지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히면 될 것입니다.
- 실제로 폐업을 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현재 매장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이사람과 사장님 모두 처벌이나 어떤 피해가 있나요?.
- 부정수급 받고 이는 근로자만 패널티 부과 받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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