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는 주휴수당이나 특근비발생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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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53**0
2023-10-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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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7일부터 한달좀넘게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씩 주6일근무를 하고있는데 일급자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나 법정공휴일 에 특근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웃소싱소속 입니다 아웃소싱마다 다르긴하던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주는경우가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일급10만원이고 공제되서 96700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4:33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권장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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