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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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50**3
2023-10-11 16: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근무하는 피씨방이 화,목,금 오전 근무라 9.88,9.29 목,금 추석에 근무 했습니다.
저랑 교대하는 교대자들까지 전부 포함해 5인 이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무는 오로지 저 혼자하고요
이럴 경우 5인 미만으로 처리 돼 연휴 추가 수당이 없는건가요?
저랑 교대하는 교대자들까지 전부 포함해 5인 이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무는 오로지 저 혼자하고요
이럴 경우 5인 미만으로 처리 돼 연휴 추가 수당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6:12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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