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알바 연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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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bo**2
2023-10-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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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제 알바중입니다.
공고와 월급이 달라 알고보니
공휴일을 무급이라고해서
공고대로맞춰달라고하니 이제서야
공휴일을 유급으로 시정해서지급해준다고하는데
만근하면 연차수당은 또 지급을 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여긴 스케줄대로움직여서 일이없을땐 일찍마쳐주거나
출근못한날도 있지만 급여는 정상지급해줘서
다들 그냥 그거감안해서 연차수당안줘도 괜찮다고하는데 쉰거는 회사에서쉬라해서 쉰건데 이걸로 연차수당을 받앗다고 치는게 맞는걸까요?
따지면 불이익잇을까봐 다들 쉬쉬하는분위기인데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27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야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정당한 연차 사용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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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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