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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98**0
2023-10-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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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주 5일 근무에 8시간 일하는데요 월급은 2.100.000입니다
보통 한달 근무일이 23일 되는거 같아요
제가 지금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 보다
못받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25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분의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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