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도중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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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inu**1
2023-10-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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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 연도 2월부터 알바로 근무하기 시작해서 일하다가 이번 10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무시간이 늘었습니다. 혹시 내년 3월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다 합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24
해당 사업장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공백 없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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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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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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