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집에가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423**6
2023-10-11 08:42
0
72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도 재직중도아닙니다
8월25일부텨추석연휴전까지 열심히. 남사편의점물류에서 근무했습니다 잔업도 하루빠고 모두 근무했습니다
연휴다음 10월4일 5일 근무하고 집에일이있어서 6밀은 출근못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인원이 많고 명단에 제이름이없다며
집에 가라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화도나고 어찌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23
일용직의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