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원장이 급여를 적게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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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6**6
2023-10-11 07: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렇게 근무 했는데 급여 받았는데 계산한거랑 달라서요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계산기로 계산했는데, 어디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근무는 8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급여는 8월~9월치를 받게되구요.
학원 데스크직(프리랜서)로 3.3프로만 공제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1. 3.3프로 제외하고 일단 쭉 계산해봤어요
--8월
-8/29~8/31 : 202,020
--9월
-9/1 : 67,340
-9/4~9/22 : 404,040*3 = 1,212,120
-9/25~9/27 : 202,020
총액 : 1,683,500 원 맞을까요?
현제 들어온거 보니 20만원 정도 덜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준 거죠?
네이버계산기로 계산했는데, 어디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근무는 8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급여는 8월~9월치를 받게되구요.
학원 데스크직(프리랜서)로 3.3프로만 공제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1. 3.3프로 제외하고 일단 쭉 계산해봤어요
--8월
-8/29~8/31 : 202,020
--9월
-9/1 : 67,340
-9/4~9/22 : 404,040*3 = 1,212,120
-9/25~9/27 : 202,020
총액 : 1,683,500 원 맞을까요?
현제 들어온거 보니 20만원 정도 덜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준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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