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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
2023-10-11 05: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4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8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기는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단기는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21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속하여 6일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연속하여 6일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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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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