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달뒤면 1년인데 갑자기 이번주까지 근무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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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요이
2023-10-11 02: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2월 가게 오픈 하시며 저를 고용하셨고
중간중간 직원들 계속 자르고 바꾸면서 저만 초창기 멤버입니다.
처음 계약했던 그대로 월급 받고 있고 저는 오픈때부터 매장에 도움이 되고자 메뉴얼, Pop제작, 인스타그램 개설 및 운영 등 시키지도 않은 일 다 해왔는데 현재 매장 매출이 너무 안좋으니 갑자기 이번주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며 요즘은 안시키면 뭘 안한다니, 원래 그정도 돈이면 다 하는거다 당연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번주까지 근무는 너무 갑자기인데다가 장사도
안되서 가게 내놓을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셔서 이미 정하신거 아니냐했더니 그럼 월급 몇달 밀려도 상관 없냐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더라 이러고 있네요..ㅋㅋㅋ
제가 겪은 상황이 부당해고가 맞고 부당해고예고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번외로 매장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무자가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간중간 직원들 계속 자르고 바꾸면서 저만 초창기 멤버입니다.
처음 계약했던 그대로 월급 받고 있고 저는 오픈때부터 매장에 도움이 되고자 메뉴얼, Pop제작, 인스타그램 개설 및 운영 등 시키지도 않은 일 다 해왔는데 현재 매장 매출이 너무 안좋으니 갑자기 이번주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며 요즘은 안시키면 뭘 안한다니, 원래 그정도 돈이면 다 하는거다 당연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번주까지 근무는 너무 갑자기인데다가 장사도
안되서 가게 내놓을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셔서 이미 정하신거 아니냐했더니 그럼 월급 몇달 밀려도 상관 없냐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더라 이러고 있네요..ㅋㅋㅋ
제가 겪은 상황이 부당해고가 맞고 부당해고예고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번외로 매장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무자가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16
해고에 정당한 사유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 시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 시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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