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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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hdu**3
2023-10-11 01:14
0
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규직없고 다 파트타이머만 있음.
일주일에 각각 다른 알바생만 대략 7~8명 쓰는거같음.
이런경우는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미만 인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에 사업장에 나온 인원을 전부 더하여 1개월의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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