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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hdu**3
2023-10-11 01:11
1
25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일시작하는 첫날 작성이 필수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작성 할수 있나요?
첫급여전까지는 작성 해야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14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lora77
    2023-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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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근무전 미리 해주는게 맞긴한데 악덕이나 무지한 인간들은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정말 좋은 회사는 합격하고 바로 전자근로계약서 보내주는곳도 있고 극히 드물지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냥저냥 그런곳은 며칠 기다려보시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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