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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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50**3
2023-10-10 23: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8일 부터 주3일 화,목,금으로 09~16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오늘 급여를 확인해 봤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와 여쭤봅니다
7*3 일주일에 총 21시간을 일했는데 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건가요?
피씨방 알바이며 혼자 근무합니다
7*3 일주일에 총 21시간을 일했는데 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건가요?
피씨방 알바이며 혼자 근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1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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