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사정으로 인해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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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뛰어야되
2023-10-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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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 1년 3개월
근무요일 : 월-금 19-24시 근무
4대보험 x , 주휴 o , 야간수당x, 연중무휴
매장인원수 : 4-5인(사정에 따라 주말 미들타임을 구합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시 총 근무요일 : 476일 근무
일급 : 최저 기준 48,100원

주말 근무자들은 15시간 미만 근무라 4대보험 적용x
주말 미드타임 경우, 가게 매출이 저조하면 통보식 해고 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근무 했고, 4대보험을 여러 차례 요청 했지만, 안해주셨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보니 시간이 흘러 1년 3개월을 근무 했네요. 그리고
매장사정으로 인해 10월 말까지하고 그만둬야 할거같다고 매니저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론.
-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 매장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그 동안 근무 하면서 월급 지급이 깔끔하지 못했고, 하루씩 밀려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19시 출근 시간이 넘어서야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 그 동안 4대보험을 받지 못했고, 이 부분에서 노도청에선 어떻게 신고가 진행되며, 사업장쪽 사장은 어떤 패널티를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1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연장수당 등의 임금체불은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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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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