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에 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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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hr2**1
2023-10-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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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9월 7일에 첫 입사를 하였고, 월~금 6시간 근무입니다. (1시간 휴게)
9-16시 / 11-16시 교대근무
월급 162 (기본급 152만원 + 식대 10만원)
식대는 하루 5천원이며, 하루 빠지면 5천원 차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합니다.
연차가 있으니 5인 이상이 맞겠죠?

9월 7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만큼 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8일부터는 2시간 연장근무 하였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2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1) 이럴 때에 받을 수 있는 첫 달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 연장근무 수당으로 2시간 연장 한 부분에서 2시간 X 1.5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10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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