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서 주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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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64**9
2023-10-10 22: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000원으로 알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후에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으니까 월급 받는 날에 사장님이 설명하시는게 주휴수당 붙는거 대신 시급이 11,150원이라는데 이게 원래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 계산해보니 차이가 꽤 나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10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체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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