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의무가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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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47**2
2023-10-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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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로는 주 2일, 1일 6.5시간 (주 13시간)이나
실제 근무는 주 2일, 7/8시간 (주 15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4대보험 의무 가입자인지요?

2. 주휴수당 개념이 처음이라..^^;
주휴수당은 평일 중 이틀만 근무해도
5일로 나눠 (주 15시간 근무시 3시간)
해당시간만큼의 시급을 매주마다 (1달이면 3시간씩 4주, 총 12시간) 더주는 것을 의미하나요?

3. 4대보험 미가입시(프리랜서로 신고시)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09
1. 한달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60시간이 넘는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로 보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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