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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35**9
2023-10-10 20: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20명정도 되는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7월 말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8월 1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줄 제도 근무였고, 1달정도는 수습 기간으로 근무 태도를 보고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정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월달이 되자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9월1일~12월 31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금요일 근무를 하던 도중 오후 19시 30분경 면담을 하자고 하시면서 호출이 왔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수습기간이 한달이긴한데 어떻게 사람을 한달만보고 알수있겠냐. 2~3개월 정도 쭉 지켜본다. 근데 @@님이 들어온 이후로 함께 근무하는 마감 알바생들이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졌고, 매니저님이나 점장님 친구분들이 태도가 좋지않은 알바생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또 무언가 마음에 들지않거나 부족해보이는 일을 누가했는지 보면 @@님이 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정해자 다음주 스케줄(10월 15일까지)까지 근무하고 나가거나 10월 말전 까지 무조건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경고조치 3회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계속해서 주중에 3일이상 또는 월 5일이상 인경우, 근로자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경우, 고객에게 불손한 행동을 해 불쾌감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비밀유지를 어긴경우, 취업 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 경우,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 기타사유로 회사에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면서 1회 무단결근(사유서 작성)이 있었고, 제 잘못이 아닌 마감 근무자 단체로 2회 사유서 작성(본인 잘못 없음)이 있었습니다. 업장 규정상 사유서 3회 누적이면 경고사유서 작성, 경고사유서 3회 작성시 퇴사 권고 면담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경고사유서도 아니고 잘못(결근 제외)으로인해서 면담이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적 또한 없습니다. 갑자기 퇴사하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한것이 있습니다. 근무중 휴대폰 소지금지라 해당 면담은 녹음하지못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게으름 부린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 해고가 부당해고가 맞을 까요? 맞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기에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ㅜㅜ 그만두고싶지않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정말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모두 소지중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이유로 알바생 2명이 추가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감시 및 업무 지시,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현 근무자들과 함께 신고할 계획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경고조치 3회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계속해서 주중에 3일이상 또는 월 5일이상 인경우, 근로자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경우, 고객에게 불손한 행동을 해 불쾌감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비밀유지를 어긴경우, 취업 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 경우,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 기타사유로 회사에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면서 1회 무단결근(사유서 작성)이 있었고, 제 잘못이 아닌 마감 근무자 단체로 2회 사유서 작성(본인 잘못 없음)이 있었습니다. 업장 규정상 사유서 3회 누적이면 경고사유서 작성, 경고사유서 3회 작성시 퇴사 권고 면담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경고사유서도 아니고 잘못(결근 제외)으로인해서 면담이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적 또한 없습니다. 갑자기 퇴사하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한것이 있습니다. 근무중 휴대폰 소지금지라 해당 면담은 녹음하지못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게으름 부린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 해고가 부당해고가 맞을 까요? 맞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기에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ㅜㅜ 그만두고싶지않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정말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모두 소지중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이유로 알바생 2명이 추가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감시 및 업무 지시,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현 근무자들과 함께 신고할 계획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08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수습이 정당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해고는 가능하나, 징계해고에도 사유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징계로 인한 해고는 가능하나, 징계해고에도 사유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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