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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77**0
2023-10-10 18: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1일 5시간 미만 근무 조건이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조항은 없긴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조항은 없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04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와있지는 않으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나 소득세 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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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잡해요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