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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
2023-10-10 16: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000
하루 4간기준 일로 계약
9/1 ≫ 2시간 30분
9/2 ≫ 4시간
9/5 ≫ 4시간
9/6 ≫ 4시간
9/7 ≫ 4시간
9/8 ≫ 4시간
^ 15이상 시 주휴발생
9/12 ≫ 4시간 @퇴사@
이럴때도 주휴수당 발생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6:57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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