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지급관련 0.5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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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10**4
2023-10-10 16: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3년8월 29일에 입사를 했고
9월 1일 개인사정으로 1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 월~금 08:30 ~ 15:30 6.5(식사시간30분공제)
9월 근무시간이 총 122.5시간인데
제가받은 급여와 명세서를 받았는데 근무시간이 122시간으로
기제가 되어있으며 연차수당이야기를 하며 다음달에 들어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제가 다음달에 개인사정이 생겨 조퇴하거나 결근을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못 받을경우 이번에 지급받지 못한 0.5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용역?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습니다.
23년8월 29일에 입사를 했고
9월 1일 개인사정으로 1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 월~금 08:30 ~ 15:30 6.5(식사시간30분공제)
9월 근무시간이 총 122.5시간인데
제가받은 급여와 명세서를 받았는데 근무시간이 122시간으로
기제가 되어있으며 연차수당이야기를 하며 다음달에 들어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제가 다음달에 개인사정이 생겨 조퇴하거나 결근을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못 받을경우 이번에 지급받지 못한 0.5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용역?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0 16:44
지급받기로 한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내역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시 처벌받습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내역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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