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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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22**6
2023-10-10 17: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알바라서 토, 일 6시간씩 1주일에 12시간을 근로를 하는데요ㅜㅜ 9월 임금이 방금 들어왔는데 원래대로라면 9/2,3,9,10,16,17,23,24,30의 임금만 들어오고, 여기에 추석 연휴까지 일을 하루에 6시간씩 6일 다 나가서 9월 임금으로 치면 28,29일을 더 근로를 했어요. 그래서 추석연휴 28,29,30일을 근로를 한건데 추석연휴면 법정공휴일이잖아요...제가 알기로는 1.5배 가산해서 임금을 쳐주는걸로 아는데 그냥 시급 11000원으로 들어왔더라구요.. 여기서 혹시 얼마를 더 받아야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1 15:0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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